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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뒤에 불로 따뜻함을 표현한 사진 난방을 위해
에너지

1. 에너지바우처

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(이용권)를  지급합니다.

’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-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-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2. 신청기간

2023.05.31~2023.12.29

     12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. 서두르셔야겠습니다.

3. 지원대상

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해당합니다.

       - 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             >>>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
              >>>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
              >>>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              >>>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              >>>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한 기준」  [별표 3], [별표 4], [별표 4의 2]를 가진 사람
              >>>  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
              >>>  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중복혜택 안돼요

      >>> '긴급복지지원법'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'23.10월~)를 지원받은 자(가구)

      >>>  '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(가구)

      >>>  '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(가구)

4. 지원내용

     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.

      >>> 1인 가구 : 하절기 31,300원 + 동절기 248,200원 = 279,500원
      >>>  2인 가구 : 하절기 46,400원 + 동절기 335,400원 = 381,800원
      >>>  3인가구 : 하절기 66,700원 + 동절기 455,900원 = 522,600원
      >>>  4인이상 가구 : 하절기 95,200원 + 동절기 597,500원 = 692,700원

※ 하절기 사용기간('23.7~9월)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예: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,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,500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을 발급받습니다.)

5. 신청방법

       >>>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
       >>>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*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
       >>>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에서 신청 가능 >>> 상단 메뉴 중 "서비스 신청" 클릭 > "복지서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스 신청" 클릭 > 에너지바우처 선택

6. 제출서류

       >>> 공통서류
               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
               - 전기요금고지서(여름 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 바우처)

       >>> 대리신청
               -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
               -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        >>>  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                *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
8. 신청 시 유의사항

         >>>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할 수 있습니다.
         >>> 여름철 에너지바우처는 ‘요금차감’ 방식으로 전기 에너지원만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         >>>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할 수 있습니다.
         >>> 겨울철 에너지바우처는 ‘요금차감’과 ‘국민행복카드’중 한 가지를 선택하여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       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!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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